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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 반환 신청
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.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도 주요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.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,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.1만건이 미반환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, 반환되지 않는 ..
2021. 7. 3. 07:03